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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관련법령

Arrangement of Aviation Obstruction Light in 60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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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한국항공조명 Date19-08-20 08:58 Viewed1,187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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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이상 150 미만인 물체에 대한 표시등 설치 - 국토부 고시 제 10조 (고정물체) ② 45m이상 150m 미만 물체


1. 물체에 중광도A형 사용 할 경우에 설치간격은 최대 105m 이내 간격으로설치 할 것(60m 건물 최상부 설치)
2. 물체에 중광도B형/중광도C형/저광도B형 사용 할 경우에 설치간격은 최대 52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할 것(60m 건물 최상부 설치/30m 건물 중간부 설치)
   다만, 24시간 사용중인 중광도A형 태 표시등이 야간에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여
3. 주간에는 중광도A형태 야간에는 중광도B형태와 저광도 B형태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중광도C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등화시스템" 구성
   EX 1) 중광도A형+중광도B형+저광도B형
   EX 2) 중광도A형+중광도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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