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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관련법령

Installation of Aviation Obstruction Light for the entir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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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한국항공조명 Date19-08-20 08:56 Viewed1,168times

본문

제 12조(저광도 표시등의 설치 간격) 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
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광도 표시등
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45m 이내여야 한다.
제13조(중광도 표시등의 설치 간격)
① 넓은 범위에 걸친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900m 이내여야 한다.
②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은 단독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표시등과 조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됨
2.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중광도 A 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③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물체에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저광도 B 형태 표시등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함
2. 동일한 구조물, 동일한 군집물체에 설치된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함
④ 물체에 중광도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단독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고광도 표시등의 설치)
① 고광도 표시등은 주간 및 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설치된
고광도 A 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900m 이내여야 한다.
③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으로 식별되어야 하는 탑이나, 안테나 물체에 12m 이상의 피뢰침 또는
안테나와 같은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부속시설의 정상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속시설의 정상에는 중광도 표시등을 설치하고, 고광도 표시등을 식별되어야 하는
물체의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위치에 고광도 A와 중광도 B 형태 또는 고광도 A와 중광도 C
형태의 이중등화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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