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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관련법령

explosion proof Flare Stack daytime m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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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인피아드 Date19-08-12 14:04 Viewed1,213times

본문

1. FLARE) STACK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주간표지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7-233호 10조(고정물체) 4항/6힝
 (FLARE) STACK 의 경우 주간표지 되어있을 경우 야간 항공장애등 설치를 한다.

 야간항공장애표시등의 경우 중광도B형은 저광도B형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중광도C형은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다. 설치간격은 52m를 넘지 않는다.

 

2. FLARE STACK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 - 국토부 고시 제2017-233호 11조(표시등의 설치) 3항
  표시등은 가능한 한 장애물의 정상에 가까운곳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물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 연기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보다 1.5m~3m 낮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
  (FLARE STACK 의 경우 1.5m~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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