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표지된 STACK의 항공장애표시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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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령에 따른 설치 작성일19-08-12 14:04 조회3,4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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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CK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주간표지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7-233호 10조(고정물체) 4항/6힝
1) STACK 의 경우 주간표지 되어있을 경우 야간 항공장애등 설치를 한다.
2) 야간항공장애표시등의 경우 중광도B형은 저광도B형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중광도C형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다.
3) 설치간격은 52m를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