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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풍력터빈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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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피아드 작성일19-08-12 14:03 조회3,6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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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터빈 표시등 설치 - 국토부 고시 제2017-233호 10조(고정물체) ⑤ 풍력터빈 설치 관련 법규


1. 터빈 상부에 중광도A나 B 또는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것.
   1) 풍력 터빈은 조종사가 어느 방향에서나 볼수 있도록 터빈 상부에 2개의 중광도A나 B또는 C형태 표시등을 설치하되 2개의 등은 서로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추가로 지상과 엔진실의 중간 높이에 3개 이상의 저광도E형태 표시등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저광도E형태 표시등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저광도B형태 표시등 사용 가능)


2. 2개이상의 풍력터빈이 있는 풍력 단지의 경우
   1)  위 내용에 따라 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풍력발전단지 내의 표시등의 설치간격은 900m 이내, 풍력발전단지의 윤곽이 잘 나타나도록 설치
   3)  섬광등이 설치되는 곳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전체에 등이 동시에 섬광되도록 설치
   4) 풍력발전단지 내에서 상당히 높은 고도에 위치한 모든 풍력터빈은 위치에 관계없이 식별 가능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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